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최초로 등급을 받았을 경우 2년 이후 만료되며, 이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 ~ 30일 전까지 갱신해야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 내 갱신 신청하세요!
-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 기간 내 갱신을 신청하지 못하고 만료된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최초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등급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되므로, 놓치지 말고 꼭 갱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 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등급별로 달라요!
등급 갱신 후 최초 등급과 등급이 달라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만약, 갱신 후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유효기간 안내 표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4년 |
3년 |
3년 |
3년 |
2년 |
2년 |
장기요양등급 갱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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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등급갱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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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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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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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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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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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급여 이용
갱신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전화,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우편이나 팩스 신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서식자료실' 접속 후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범위: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
갱신신청을 했는데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팩스
(우편이나 팩스 신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접속 후 양식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