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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과 요양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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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따라 최종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에 따라 정리됨

등급구분 대상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94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74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59점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45점~50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으면, 어떤 장기요양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 가능해요.

등급 구분 이용가능 서비스
1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2등급
3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하여 이용 가능)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 보호급여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예]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 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어요!
    [서비스 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대상 : 1,2 등급 및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