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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알아보고 등급 신청 준비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 등의 서비스나 이에 준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한 복지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현금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2. 인정조사

  • 3. 의사소견서 제출

  • 4. 등급판정

  • 5. 결과통보

  • 6. 장기요양급여 이용


* 단, 65세 미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단계에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우편이나 팩스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 접속 후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범위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인정조사에서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 공단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인정조사 항목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가지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발급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소견서는 전국 의료기관(치과 제외, 한의원 포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에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의사소견서 교육이수기관’ 조회를 통해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시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발급비용의 20%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인정조사 시 현장 발급 또는 우편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에 포함된 발급번호 소지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결과통보는 어떻게 받나요?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서류는 공단 방문, 우편 수령 또는 공단 직원 방문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